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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「도시관리계획(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14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381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. 1.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주택정책과) 및 연제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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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
2026-10-14
게시판
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381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원문 내용 발췌
1.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주택정책과) 및 연제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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