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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「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13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2973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도시기반시설국 건설행정과.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 공고내용 :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○ 공고일자 : 2026. 10. 13. ○ 공고장소 :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(키스콘) 붙임 : 공고문 1부. 끝.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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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
2026-10-13
게시판
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2973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도시기반시설국 건설행정과
원문 내용 발췌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 공고내용 :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○ 공고일자 : 2026. 10. 13. ○ 공고장소 :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(키스콘) 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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