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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종시설물지정 고시(멀티미디어지원센터, 센텀벤처타운)

「제3종시설물지정 고시(멀티미디어지원센터, 센텀벤처타운)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06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372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1. 구분 : 제3종시설물 지정 2. 지정대상 :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, 센텀벤처타운 3. 지정사유 :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』제101조에 따른 지정 붙임 : 고시문 1부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장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확인한 정보

게시일
2026-10-06
게시판
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372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
원문 내용 발췌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1. 구분 : 제3종시설물 지정 2. 지정대상 :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, 센텀벤처타운 3. 지정사유 :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』제101조에 따른 지정 붙임 : 고시문 1부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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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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