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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1, 2) 실시계획 고시

「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1, 2) 실시계획 고시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14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376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.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3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1, 2) 실시계획 고시 (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북항친수공원) 1.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613호(2008.10.3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,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6-278호(2026.08.05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최종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 1, 2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(☎888-3811), 동구 체육녹지과(☎ 440-4533), 중구 안전도시과(☎600-453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. 사업 시행지: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) 다. 사업의…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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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
2026-10-14
게시판
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376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
원문 내용 발췌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3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1, 2) 실시계획 고시 (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북항친수공원) 1.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613호(2008.10.3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,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6-278호(2026.08.05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최종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 1, 2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(☎888-3811), 동구 체육녹지과(☎ 440-4533), 중구 안전도시과(☎600-453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. 사업 시행지: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) 다. 사업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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