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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07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2935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교통국 버스운영과. 공고 기간: 2026. 10. 7. ~ 2026. 10. 31..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2935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(전용차로의 설치) 제3항, 제161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의 규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. 건 명: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. 근 거: 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 제3항, 제1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,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3.…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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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
2026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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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2935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교통국 버스운영과
공고 기간
2026. 10. 7. ~ 2026. 10. 31.
원문 내용 발췌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2935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(전용차로의 설치) 제3항, 제161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의 규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. 건 명: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. 근 거: 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 제3항, 제1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,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3.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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