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
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「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14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377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산업입지과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97호(2020.03.18.)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2-1호(2022.01.05.), 제2023-476호(2023.12.27.), 제2024-123호(2024.04.24.), 제2025-330호(2025.08.20.), 제2025-474호(2025.12.10.)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010번지 일원의 “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”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확인한 정보
- 게시일
- 2026-10-14
- 게시판
- 고시·공고
- 고시공고번호
- 2026-377
- 담당 부서
-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산업입지과
- 원문 내용 발췌
-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97호(2020.03.18.)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2-1호(2022.01.05.), 제2023-476호(2023.12.27.), 제2024-123호(2024.04.24.), 제2025-330호(2025.08.20.), 제2025-474호(2025.12.10.)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010번지 일원의 “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”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
수집 당시 확인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본문·첨부파일, 신청 조건과 변경·취소 여부는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.
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