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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산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
「연산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07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367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. 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258호(2017.08.0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71호(2019.03.20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11호(2020.04.01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327호(2025.08.13.)로 변경 지정 고시된 연산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 051-888-4231) 및 연제구청 건축과(☏ 051-665-505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확인한 정보
- 게시일
- 2026-10-07
- 게시판
- 고시·공고
- 고시공고번호
- 2026-367
- 담당 부서
-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
- 원문 내용 발췌
- 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258호(2017.08.0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71호(2019.03.20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11호(2020.04.01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327호(2025.08.13.)로 변경 지정 고시된 연산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 051-888-4231) 및 연제구청 건축과(☏ 051-665-505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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