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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(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건설)

「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(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건설)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14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389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401(2024.11.13.)호로 최초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409 (2024.11.20.)호로 정정 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181(2025.5.14.)호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534(2025.12.31.)호로 변경 고시된 ‘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건설의 「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」 와 관련하여,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, 「도로법」제82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.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확인한 정보

게시일
2026-10-14
게시판
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389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
원문 내용 발췌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401(2024.11.13.)호로 최초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409 (2024.11.20.)호로 정정 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181(2025.5.14.)호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534(2025.12.31.)호로 변경 고시된 ‘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건설의 「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」 와 관련하여,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, 「도로법」제82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.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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