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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 공시송달 공고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13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2972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미래에너지산업과.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 공시송달 공고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하였으나, 폐문・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,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○ 공고기간: 2026. 10. 13. ~ 2026. 11. 5. (24일간) ○ 공고대상: 위반업체 1개소 ○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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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
2026-10-13
게시판
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2972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미래에너지산업과
원문 내용 발췌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 공시송달 공고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하였으나, 폐문・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,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○ 공고기간: 2026. 10. 13. ~ 2026. 11. 5. (24일간) ○ 공고대상: 위반업체 1개소 ○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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