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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(사단법인 영도이웃사랑)

「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(사단법인 영도이웃사랑)」 —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의 고시·공고에 2026-10-12 게시된 자료입니다. 고시공고번호 2026-2965.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. 「민법」제32조와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2026년 10 월 12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. 허가번호: 부산광역시 제2026 – 36호 2. 법인명칭: 사단법인 영도이웃사랑 3. 소 재 지: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길 90(신선동1가, 2층) 4. 대 표 자: 강**(1972.**.**.) 5. 허가일자: 2026년 10월 12일 6. 설립목적: 지역사회 아동・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향상 도모 및 취약계층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 7. 설립근거:「민법」 제32조, 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4조 본문·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확인한 정보

게시일
2026-10-12
게시판
고시·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2965
담당 부서
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
원문 내용 발췌
「민법」제32조와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2026년 10 월 12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. 허가번호: 부산광역시 제2026 – 36호 2. 법인명칭: 사단법인 영도이웃사랑 3. 소 재 지: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길 90(신선동1가, 2층) 4. 대 표 자: 강**(1972.**.**.) 5. 허가일자: 2026년 10월 12일 6. 설립목적: 지역사회 아동・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향상 도모 및 취약계층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 7. 설립근거:「민법」 제32조, 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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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부산광역시 고시·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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