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광역시
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
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○ 지원내용 : 매년 300만원 한도(비급여 제외)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(입원은 1개월까지) ○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: ※ 연제구(부산의료원), 북구(구포부민병원), 기장군(기장병원), 남구(부산성소병원), 동래구(부산힘찬병원), 금정구(세웅병원), 사하구(중앙U병원), 해운대구(효성시티병원), 중구(메리놀병원), 서구(삼육부산병원), 동구(일신기독병원), 영도구(해동병원), 부산진구(이샘병원), 강서구(갑을녹산병원), 수영구(좋은강안병원), 사상구(좋은삼선병원) 및 부산 전역 약국
- 지원 대상
- ○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- 신청 기간
-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문의
- 총무과/051-888-1911
- 대상 분류
- 일반
- 서비스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12T07:36:34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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