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부산광역시

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

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,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

확인한 정보

지원 내용
○ 피보험자 :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(등록된 외국인포함) ○ 보험기간 : 2025년 2월 1일 (00:00) ~ 2026년 1월 31일 (24:00) (1년) ○ 보 험 료 :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○ 가입절차 :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※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 ○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
지원 대상
-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(전세버스포함) 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포함) ·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· 급성감염병사망 · 자연재해사망 · 사회재난사망(감염병 제외) · 상해진단위로금 ·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
신청 기간
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
통합상담센터/1522-3556
대상 분류
일반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지역
부산
원문 수정 시각
2026-04-27T04:13:05.000Z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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