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
저소득주민특별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- 지원 대상
- 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- 대상 분류
- 청소년·학생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07T04:05:46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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