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

저소득주민특별지원
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
확인한 정보

지원 내용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지원 대상
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ž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복지정책과/051-888-3171
대상 분류
청소년·학생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지역
부산
원문 수정 시각
2026-08-07T04:05:46.000Z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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