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

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
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
확인한 정보

지원 내용
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지원 대상
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
대상 분류
농어업인
서비스 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역
부산
원문 수정 시각
2026-07-27T06:29:11.000Z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

수집 당시 확인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본문·첨부파일, 신청 조건과 변경·취소 여부는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.

원문 확인
공공서비스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