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
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
- 대상 분류
- 농어업인
- 서비스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7-27T06:29:11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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