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
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업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수산정책과/051-888-5414
- 대상 분류
- 농어업인
- 서비스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7-29T01:50:02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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