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

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
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확인한 정보
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업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수산정책과/051-888-5414
대상 분류
농어업인
서비스 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역
부산
원문 수정 시각
2026-07-29T01:50:02.000Z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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