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광역시 제물포구
기초생활보장지원
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.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(032-770-6621)
- 대상 분류
- 어르신 · 장애인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7-25T15:00:00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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