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수영구
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,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1-610-4318
- 대상 분류
- 일반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7-28T23:38:38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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