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해운대구
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
(첫째아)50만원, (둘째이후)100만원/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<해운대구 출산지원금> 1. 지급대상 -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(주민등록)한 모든 출생아 -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(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지원) (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) 2. 신청시기: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(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) 3. 지급금액 -(첫째아) 50만원 -(둘째아 이후) 100만원 4. 지급일: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. 지급방법: 보호자(신청인) 계좌이체
- 지원 대상
- -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(주민등록)한 모든 출생아 -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(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지원) (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)
- 신청 기간
-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(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문의
-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/051-749-4355
- 대상 분류
- 영유아·아동 · 신혼·임신·출산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03T06:33:58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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