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해운대구
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"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- 지원 대상
- ○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 ,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17494315
- 대상 분류
- 어르신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10T02:08:17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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