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확인한 정보

지원 내용
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"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지원 대상
○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 ,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복지정책과/0517494315
대상 분류
어르신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지역
부산
원문 수정 시각
2026-08-10T02:08:17.000Z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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