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해운대구
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
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-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무의탁 독거노인 - 지원 : 명절 위로금 5만원 ○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- 대상 : 65세 이상 차상위, 저소득층 독거노인 - 지원 : 명절 위로금 2만원 ○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- 대상 : 차상위,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- 지원 : 위로금 2만원
- 지원 대상
- ○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-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○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- 65세이상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○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- 65세이상 차상위계층,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
- 신청 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49-4375
- 대상 분류
- 어르신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12T01:16:53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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