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남구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

확인한 정보

지원 내용
○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○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*가 사망할 경우,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*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- 지급금액 : 1회 20만원 -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- 신청기한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- 신청범위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, 배우자 - 자녀 - 부모 순으로 지원 ○ 구비서류 : 참전유공자증(또는 확인서)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복지정책과/051-607-4318
대상 분류
일반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지역
부산
원문 수정 시각
2026-09-09T02:16:23.000Z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 남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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