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광역시 남구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(타법 우선 원칙)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- 지원 대상
- 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- 신청 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문의
- 주민복지과/051-607-5634
- 대상 분류
- 어르신
- 서비스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7-29T00:04:20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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