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부산광역시 부산진구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- 지원 대상
- 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문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22
- 대상 분류
- 어르신
- 서비스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5-11-27T10:20:46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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