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영도구
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심리지원서비스, 화재폐기물 처리비, 임시거처 숙박비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 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 ○ 지원내용 - 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 - 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 - 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- 지원 대상
-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- 대상 분류
- 일반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11T01:02:41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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