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영도구

공동주택관리지원

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
확인한 정보

지원 내용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 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 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 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 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 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지원 대상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신청 기간
2025.02.03~2025.02.28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대상 분류
영유아·아동 · 어르신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지역
부산
원문 수정 시각
2026-08-05T02:00:18.000Z

출처와 원문 확인

출처: 부산광역시 영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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