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부산광역시 영도구
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
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
- 지원 대상
- 폐업,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·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영도구청 건축과/051-419-4624
- 대상 분류
- 소상공인
- 서비스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05T01:02:02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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