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광역시 영도구
구민안전보험
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
확인한 정보
- 지원 내용
- <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 O 보장기간 : 2026.2.1 - 2027.1.31(1년) 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 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 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 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
- 지원 대상
-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- 신청 기간
-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4
- 대상 분류
- 일반
- 서비스 분야
- 생활안정
- 지역
- 부산
- 원문 수정 시각
- 2026-08-10T06:20:04.000Z
출처와 원문 확인
출처: 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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